패스트트랙,사보임의 뜻이 모임?

by 엄마가보고있다 posted Apr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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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정치권에서 패스트트랙과 사보임이란 말을 심심치않게 듣고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 2항에 규정되 내용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제도.경제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리기위한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한다.

사보임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로 사임,보임을 말하며 각 정당의 원내 대표는 소속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배치와 사임의 권리를 가지고있다.사보임을 국회의장에게 신청하고 승인하면 사보임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