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과 같은 2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사진유포죄하고 성추행혐의로 선고를 받게되었다는건데 성추행은 양예원의 진술로만 형이 확정된것이다.사진유포죄는 충분히 일반인들도 생각하면 죄가 맞는데 성추행은 부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긴하다.
기사를보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70886
기사전문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피해자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신빙성 얘기를 하는것을보니 성추행에 대한 얘기인듯 한데 사실과 다르게 성추행이 아닌데 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하니 성추행인것이다.라고생각하면 되는것인가?기사가 잘못된건지 머리가 나쁜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누가 이해가되는 사람있음 알려주면 좋겠다.고구마 백개 먹은 느낌이다.꼭 좀 이해시켜 주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