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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_20230121_105522.jpg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도 A씨의 딱한 사정을 모르진 않았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상 중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아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내변병 장애를 가진 딸이 대장암 말기로 같이 하지 못 하자  다량의 수면제로 동반 자살하려고 한 사건.아들이 다량의 수면제를 먹은 두 모녀를 발견했고 엄마만 살았음.


살인죄 12년 구형->>집행유해로 바뀜

다행히 엄마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봐주었네요.

엄마는 딸을 좋은 곳으로 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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